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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제멋대로 요금징수'
불꽃축제때 무작위로 선불요금 받아...규정 불명확해 논란 소지
머니투데이|
한제희 인턴기자|
입력 2011.10.13 13:05
|수정 2011.10.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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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제희인턴기자][불꽃축제때 무작위로 선불요금 받아...규정 불명확해 논란 소지]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주차장이 세계불꽃축제와 글로벌개더링 열린 지난 8일 방문차량에 무작위로 선불주차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40개의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민간업체 3곳이 위탁받아(관리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큰 행사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선불주차 추징시 업체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와 논의를 통해 승인 받아야 한다.





▲출처=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웹사이트

한강사업본부 팀장은 1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최근 월드컵 응원전에는 논의 후 승인됐으나 지난 8일 행사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고시 없이 선불요금 부당 추징은 선불징수관련 규정위반으로 업체측에는 위약금과 경고조치, 부당주차요금 지급 시민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강시민원주차장은(4월~10월) 오전9시부터 오후11시까지 시간제 요금으로 추징되며 최초 30분에 1000원, 초과 10분당 200원씩 부과된다. 이 기준으로 선불요금을 징수할 경우 오후 9시30분 입차는 주차료 2200원이다.

그러나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에 입차한 문 모(27) 씨는 "주차관리인이 글로벌개더링 참석 여부를 묻고 선불주차료 5000원을 내라고 해 지불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8일 진행된 글로벌개더링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선불로 받지 않으면 업체 손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차량에 글로벌개더링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고 참석 할 것 같아 보이는 차량에 한해 물었다"며 "당일 오후부터 선불요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선불주차 차량이 운영 종료 전 출차할때 규정대로 남은 시간의 요금은 환급했다"며 "글로벌개더링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은 차량들은 출차시 요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불꽃축제가 끝난 오후9시~10시까지 출구 정산대 2곳은 정산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혼잡을 이뤄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다산콜센터와 경찰 신고가 폭주해 무료 출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탁 계약서에는 큰 행사 진행시 한강사업본부와 주차료 논의에 세부사항 명시가 상세히 되어있지 않다"며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무인시스템도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 관계자 역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서울시의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고 한강사업본부의 관리하에 운영 된다"며 "큰 행사 진행에 따른 관련 조례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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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제희인턴기자 jaehee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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