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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1, 2급 시험...무역실무, 무역용어 등 이론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 지식머니 100

비공개 | 2011-09-03 23:57 | 조회 0 | 답변 1

시험/자격증지식 > 무역영어

아이템지식이란

무역영어 2급 시험 준비하는데요.

 

무역영어에는 완전 처음이고, 대학 전공도 무역과는 전혀 관계 없구요.

 

서점에서 무역영어 교재를 사면 되겠지만...비용이 부담스러워서 -_-;;;

 

기출문제집은 있구요...무역영어 1,2급 기출문제집.

 

영문해석, 영작문 분야는 .. 기출문제집만 있어도 괜찮은데...근데,

 

무역실무, 무역용어 등 이론은 기출문제집만으론 부족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것때문에 교재를 사자니, 몇 만원이 부담스럽고...;;;;;

 

무역영어 1, 2급...무역실무, 무역용어 등 이론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

 

아시는 분께선 답변 부탁드려요~~~채택도 해드립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130 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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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udofyou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영어 (1위) | 답변 5286 | 채택률 86.5%
본인소개 : 공정한 사회를 소망하는 사람. Economics

 

아래 자료 참조하십시오.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10&eid=s8lghbRBZnnhgev0j1XHeNl40FMLAgOp&qb=uau/qiCx4rq7IL/rvu4=

 

Shipping doc-ument : 선적서류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 
 국제무역에서는 이 선적서류의 원본을 매매하는 것에 의해서 상품거래를 행한다. 담보 물건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중요한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B/L), 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이 있고 보조서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AWB(Air Waybill) :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임.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
 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
 *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납기 등의 사항
    으로 수입화물의 긴급 인수를 요하거나 보관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C/I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 거래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 등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
 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
 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로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의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
 증권인데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다..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수출품의 품질, 포장, 재료 등을 대하여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이 검사하여 상품이
 완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 검사기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한다. 
 
Surrender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단지 B/L에 Surrender 스탬프를 찍어  B/L상의 수화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비유통성
 물품인수증인 것입니다.
 * Surrender, Surrendered,Telex release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Switch B/L : 스위치 비엘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Forwarding Company(Forwarder) : 복합운송주선인, 포워더, 포워딩업체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 하거나 복합운송체제하에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
 하는 운송주선인을 말한다. 
 
Shipping Company : 선박회사, 선사
 자체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제휴선사와 공동배선을 통하여 운송을 Service하는 실질적인 Carrier를 말한다.

 즉,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는 운송인을 
 말한다.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

 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을 모아서 한 개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작업.
 
ODCY(Off Dock Container Yard) : 부두외 컨테이너 야적장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 내륙컨테이너 기지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테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화물 집화소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6,000㎤ =1㎏)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한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 Surrender B/L일 경우 실화주 확인 필.
 
D/F, D/O Fee, DOC Fee (doc-umentation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 O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 D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
 
W/F, WFG(Wharfage) : 화물입항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일본)
 
CBR(Critical Bunker Recovery)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남중국, 동남아)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제도.
 *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음.
 
AMS Charge(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 CCC(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WCS(Weight Surcharge) : 중량초과할증료
 Over Weight Surcharge, Heavy Weight Surcharge, Container Overweight Surcharge로 표기
 운항선복에 비해 선적물량이 Over하여 중량을 규제하여 선복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량화물에 대한 할증료

 * 선사별 상이하며 선사들의 추가 운임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항목임 
 
PCS(Port Congestion Surcharge) : 항만혼잡세(체선료)
 선박 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
     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 사용료(D/O 전송료) : 항공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포워더)
 포워더가 선하증권(B/L)의 적하목록 전송(EDI), 화물도착통지(A/N), 해외 교신 등의 서비스에 발생되는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로 계산하는 곳도 있슴.
 
화물취급수수료(대행업체)
 화주가 관세사, 운송사, 포워더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화물인수에 따른 통관 및 운송등의 업무를 대행 요청

 할 경우 대행업체가 통관의뢰, D/O수령, 화물 인수, 내륙운송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수료.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Drayage Charge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하여 부두 또는 CY 에서 배정된 CFS나 보세창고까지 보세운송하는

 구간 운송비.
 * 이송비용은 화주의 화물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며, 인천항에서만 발생되는 항목임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HMF(Harbor Maintenance Fee ) : 항만유지비(미국)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함.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됨.  
 * 해상(OCEAN)만 한하여 적용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 물품취급수수료(미국) 
 미국이 수입물품의 통관 시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
 하고 있어(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되고 있음),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21%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하고 있음.
 * 해상, 항공 공히 적용
 
ACC(Alameda Corriodr Charge)
 Alameda Corridor개통과 관련해 건설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Alameda Corridor 
 경유여부에 관계없이 LA항과 롱비치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ACC를 부과함.
 * Alameda Corridor : LA롱비치항과 LA동부 철도터미널을 연결하는 화물전용 철도루트
 
PCS(Panama Canal Sur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무역 해운 약어 해석(A ~ H) 

  


Full Name


     

 A/N
Arrival Notice
도착통지서
 A/R
All Risks
전위험담보
 AMS
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AMR
Agreed Minimum Rate
최저운임제
 ANERA
Asia North American Eastbound Rate Agreement
극동, 동남 아시아/북미 운임협정
 AWB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B/A
Banker's Acceptance
은행인수어음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BCL
Bank Capability Letter 
은행거래(잔고)증명서
 BCTOC
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자성대 부두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도거래
 C/A
Correction Advice
정정통지서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P
Charter Patty
용선계약서
 CAD
Cash Against Delivery
선적서류상환불조건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CBM
Cubic Meter
입방미터 : 1㎥
 CBR
Critical Bunker Recovery
긴급유류할증료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집
 CCF
Charge Collect Fee
착지불수수료(항공)
 CFR
Cost & Freight
운임포함조건(C&F)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화물 집화소
 CHC
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이너취급수수료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R
Container Interchange Receipt
컨테이너 기기인수도증
 CLP
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내 적부도
 COA
Contract of Affreightment
해상운송계약
 COD
Cash On Delivery
현금상환불조건
 CTO
Combined Transport Operator
복합운송인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장치장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환어음 인수도조건
 D/O
Delivery Order
인도지시서
 D/P
doc-ument against Payment
환어음 지불도조건
 D/R
Dock Receipt
부두수취증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DC
Destination Delivery Charge
도착지화물인도비용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반입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
부두인도조건
 DEQ
Delivered Ex Quay
착선인도조건
 DST
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2단적재열차
 E/L
Export License
수출면허(승인)
 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긴급유류할증료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입항예정일(예상도착일)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예상출발일)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F/L
Freight List
운임목록
 F/O
Firm Offer
확정오퍼(매도확약서)
 FAF
Feul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FAK
Freight from All Kinds
품목별부차별운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CL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를 채운 컨테이너
 FCO
Full Corporate Offer
회사 공식 판매 제의서
 FCR
Forwarder's Cargo/Cerificate of Receipt
포워더 화물인수증
 FCS
Fuel Surcharge
유류할증료(항공)
 FDWS
Fixed Days of the Week Service
정요일 서비스
 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구주운임동맹
 FEU
Forty Foot Equivalent Unit
40ft 컨테이너 단위
 FIAT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imiles
국제복합운송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FI
Free In
적하비용 하주부담조건
 FIO
Free In and Out
적.양하비용 하주부담조건
 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연방해사위원회
 FO
Free Out
양하비용 하주부담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R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벽 과 천장이 없는 컨테이너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네바협정)
 GRI
General Rate Increase
기본(일반)운임인상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
 GSPC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
 GT
Gross Tonnage
총톤수
 HG Container
Hanger Container
옷걸이가 장착된 컨테이너
 HS
Harmonized System(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드시스템


I/D
Import Declaration
수입신고(서)
 I/L
Import License
수입승인(서)
 I/P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IATA
Internar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ICC
Institute Cargo Clause
협회 적하약관
 ICD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ICPO
Irrevocable Corporate Purchase Order
취소불능구매발주서
 IMDG code
IMO Dangerous Goods Code
IMO 위험물분류코드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PI
Interior Point Intermodal
내륙지역 복합운송 서비스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KIFFA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L/G
Letter of Guarante
화물선취보증서
 L/I
Letter of Indemnity
손상화물보상장(면책증서)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거래금리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컨테이너화물
 LOI
Letter of Intent
의향서
 M/F
Manifest
적하목록
 M/R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M/S
Motor Ship
동력기관선
 M/T
Metric Ton
1 M/T=1,000kgs
 MFCS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적하목록취합시스템
 MGL
Minimum Guide Line
최저운임제
 MLB
Mini Land Bridge
북미대륙횡단(철도) 서비스
 MOL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인용 조건
 MOQ
Minimum Order Quatity
최소주문수량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RA
Minimum Rate Agreement 
최저운임 협정률
 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서류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복합운송인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MV
Motor Vessel
동력기관선
 MY
Marshalling Yard
마샤링 야드
 NAFTA
North Americal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T
Net Tonnage
순톤수
 NOS
not otherwise specified
비관세 장벽
 NTB
Non 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NVOCC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무선박운송인
 OCP
Overland Common Point
미내륙 공통 운송지점
 ODCY
OffDock Container Yard
부두외 컨테이너야적장
 OT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오픈탑컨테이너
 P&I
Protection & Indemnity Club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PA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PECT
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동부산)
 PNW
Pacific North West
미주태평양연안 서북부지역
 PSS
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할증료
 PSW
Pacific South West
미주태평양연안 서남부지역
 R/T
Revenue Ton
운임적용톤
 RF Container
Reefer Container
냉동컨테이너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Ro Vessel
Roll On/Roll Off Vessel
자동차 전용적재 선박
 S/C
Service Contract
우대운송계약
 S/D
Shipping Date
선적일(무역최종선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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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Order
선적지시서
 S/R
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관리
 SCR
Specific Commodity Rate
특정품목운임율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표준국제무역분류
 SLB
Siberian Land Bridge
시베리아횡단서비스
 SLC
Shipper's Load & Count
화주의 직접 화물적입을 표시
 SOC
Shipper's Own Container
화주소유 컨테이너
 Semi Con
Semi Container Vessel
컨테이너, 벌크화물 동시 선적 선박
 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스위스 검정회사
 T/C
Time Charter
정기용선
 T/R
Trust Receipt
화물대도증
 T/S
Transhipment
환적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T/T
Transit Time
운항소요시간
 TCR
Trans 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T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20ft 컨테이너 단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핸들링차지
 TL
Total Loss
전손
 TSCS
Trans Siberian Container Service
시베리아 횡단 컨테이너 서비스
 TSR
Trans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TT Club
Through Transport Club
화물배상책임보험조합
 TWRA
Transpacific Westbound Rate Agreement
아시아/북미수입운임협정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신용장통일규칙
 VMI
Vender Managed Inventory
공급자주도형재고관리
 VOY
Voyage
항차
 VSL
Vessel
선박
 W/F
Wharfage
부두사용료
 WA
With Average 
분손담보
 WT
Weight Ton
중량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YAS
Yen Appreciation Surcharge
엔고 손실 보충 요금(일본)
 YAR
Yoke-Antwerp Rules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통일규칙

 

 

2011-09-04 00:14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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