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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인한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우(seol****) | 2011-10-17 17:46 | 조회 0 | 답변 1

Daum 카페 텐인텐 부산 (http://cafe.daum.net/10in10busan)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이지 1차,2차 분양받아 1차는 몇달전에 전매하였는데요.

부동산 복비 100만원을 지불하면 알아서 다 할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분양권전매에 따른 인지세 15만원을 법무사에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전매하신분들 안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8월31일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매도인이 인지세15만원 내도록 나왔다나 어쨋다나...

복비 100만원 줬으면 알아서 해야지- 2달전에 손 털고 나갔는데 15만원 인지세 지금 달라고 하니

별로 안주고 싶네요.

 

안줘도 상관없을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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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박사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부동산 (1위) | 부동산 법률 (1위) | 답변 29490 | 채택률 65.1%
본인소개 : 저가 알고있는 지식이 깊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며, 갈증이나...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인지세를 부담 할 이유가 것으로, 확인 해 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인지세 비과세문서

「인지세법」제6조 비과세문서

비 과 세 문 서

비 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됨.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2011-10-17 17:57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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