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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개인사업자 vs 법인, 어떤 쪽이 유리할까?
한국일보|
입력 2009.07.0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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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종소세만 납부, 법인은 2차 소득세도 내
법인, 최고 법인세 22%로 개인 35%보다 유리하지만
급여·배당 등 또 소득세 부과… 사업이익 사용도 제한

Q)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회계나 법률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황재규 세무사

A)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의 형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회계 경리 능력, 내부회계통제 제도의 유무, 거래상대방에서 법인을 꼭 요구하는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창업 절차는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덜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법인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 5억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이사 겸 대표이사 1인, 감사 1인 등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최저 자본금은 5,000만원인데 중소기업청의 '법인설립용 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면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목적, 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을 공시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2주일 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제상으로는 무엇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으로 운영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22%의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개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35%이며 8,800만원 초과 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세율로 비교하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제상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이익을 최종적으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일반적으로 급여, 퇴직금 그리고 배당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때 각각 근로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또다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즉 사업이익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은 1차적으로 법인세를, 그리고 월급 등 이익을 받을 때 2차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표자가 이익을 모두 수령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경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가능성 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이 큰 편이더라도 법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면 집중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했는데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세 부담액이 훨씬 큽니다.

개인사업자는 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추징되지만 법인은 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금액이 적발되더라도 추징세액은 법인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만큼 자신이 하려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잘 따져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개인사업자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재규 신한은행 WM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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