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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돈봉투… 교묘해진 ‘藥리베이트’
세계일보|
입력 2011.06.22 21:01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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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건당 5만원씩 뿌려… 수십억대 수수 적발
의사·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 쌍벌제 시행 첫 구속
설문조사 참여한 의사 212명 명단 통보·행정처분


[세계일보]

제약회사가 '시장조사'를 가장해 의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적발됐다.

의사들은 내용도 없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대가로 1건당 5만원씩 받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이렇게 의사들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고스란히 약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아픈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검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 의료재단 이사장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돈을 건넨 제약업체는 물론 받은 의사,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후 의사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중견 제약업체 K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총 28억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짜고 "시장조사를 한다"며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뒤 조사에 응한 의사들에게 1건당 5만원씩 9억8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K사가 실시한 시장조사에 참여한 의사는 총 212명이다. K사는 의사별로 얼마씩 줄지 미리 정한 뒤 맡기는 설문지 건수로 액수를 조절했다. K사가 '관리'하는 의사들 중 A급에 해당하는 한 의사는 총 336건을 받았는데, 부실한 설문지에 대충 답변을 적어주는 대가로 그가 챙긴 사례비는 1건당 5만원씩 무려 1680만원에 이른다.

전담수사반 관계자는 "처음부터 돈을 건넬 목적으로 꾸민 설문지라 내용이 형편없다"며 "1건당 5만원은 터무니없이 과분한 사례비"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빠졌다. 전담수사반은 212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전담수사반은 또 의약품 도매상 S사 회장 조모(56)씨를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수십개 병·의원, 약국에 총 1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P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37·구속기소)씨와 S의료재단 이사장 조모(57·〃)씨는 S사로부터 각각 2억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철창 신세가 됐다.

전담수사반장인 김창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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