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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우기얌웅 | 2010-11-01 12:10 | 조회 0 | 답변 1

 먼저 0.129% 수치로 음주 뺑소니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네명이며, 모두 전치 2주 나왔습니다. 합의는 된 상태구요.

제 잘못이 크지요

법원에서 의견서랑 국선변호사선임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같군요.

의견서는 어떤 요령으로 작성해야 좋을까요?

국선변호사는 선임 안해도 괜찮을까요? 저혼자 가서 그냥 재판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형량이 보통 어느정도 될까요? 가장 높은 형량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불안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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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 소개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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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개 : 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

먼저 0.129% 수치로 음주 뺑소니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네명이며, 모두 전치 2주 나왔습니다. 합의는 된 상태구요.

제 잘못이 크지요

법원에서 의견서랑 국선변호사선임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같군요.

의견서는 어떤 요령으로 작성해야 좋을까요?

국선변호사는 선임 안해도 괜찮을까요? 저혼자 가서 그냥 재판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형량이 보통 어느정도 될까요? 가장 높은 형량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불안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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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음주운전에 의한 뺑소니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행정처분 (면허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들이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기일이 잡혔고 의견서와 더불어 국선변호인 선임서가 송달되어

왔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국선변화사의 선임으로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란 합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셔야 할것입니다.

 

의견서는 질문자의 직업 나이 및 인적사항과 사고에 대한 질문자의 반성유무 혐의인정 여부와 더불어

동기 및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자의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서 담당재판부로 제출해야 하며

국선변호인 선임서가 왔다면 선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굳이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 비선임을 하실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렵다면 일정금액을 공탁하시고 공탁서를 담당재판부로 제출하는 방버도 있으므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담당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벌금형처분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일정금액을 공탁하여 형량의 감경을 기대하셔야 할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량이 선고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형량이 감경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선임하시구요. 의견서와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서를 담당재판부로 제출하세요.

2010-11-01 12:45 | 출처 : 본인작성

  • 우기얌웅님 10.11.01

    합의서는 검찰에 제출된 상태구요.. 제가 죄를 다 인정하는데 굳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의문스럽네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도 안되는 것 같구요... 댓글 | 신고
  • 법률사무소 님 10.11.01

    의견서의 제출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과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재판부로 제출하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죄 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형량선고에 있어 다소 유리한 내용이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한가지라도 조력을 받아 공판을 진행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굳이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자격이 되는지 않되는지는 담당재판부에서 판단 합니다. 가급적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서 의견서 제출과 형량감경에 대한 조력을 받으세요.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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