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상의 필지가 맹지인지 아닌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법입니다.
(이 예에 포함되지 않으면 맹지이겠지요.) 지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맹지가 아닙니다.
관할 군청에 따라 도로와 이 터 사이에 붙어 있는 필지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래도, 까다로운 담당자 만나면 법적으로 완벽한 것은 앞 터의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할 일입니다.)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토지와 건축에 관한 법이 상당히 허술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법을 지금의 법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욕심이겠죠. 밭으로 만들 소지가 있는 필지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현황도로일지라도 사도이며 이 사도에 연결되는 필지들 중에 집이 한채라도 없으면 이 사도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 사도 뒤에 집이 있어 그 도로를 막으면 안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사도 주인이 도로를 막으려면 그 사도에 붙어 있는 집을 위하여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집 앞에 있는 필지들은 지적도 상 맹지일지라도 집을 지을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깐깐한 담당자를 만나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합.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 공여한 경우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실제로는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에 국가에서 포장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땅은 개인 소유이나 포장된 부분은 국가 것이지요.
맹지이지만 일반 맹지와는 다른 필지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필지입니다.(맹지가 아니란 말이지요.)
경우라면 부동산업자든 땅주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는 사람과 소개하는 사람이야 현지인이라 자신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절차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건축 허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제차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이 챙기신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나대지(집은 철거해서 없고 지목만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맹지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단점만큼 토지가격이 저렴해야 겠지요. 문제 없다고 자신하여도 세월이 흘러 매각할 시에 사는 사람도 역시 지금의 님의 생각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도로의 끝에는 집이 없습니다. 오솔길을 통과하여 개울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비포장길 뒤로 집이 없다면....혹시 '임도' 로 라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는 맹지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맘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잡고 있는 생각은 집을 지으시려고 한다면.... 굉장히...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때로는 국유지 통과가 더 힘듭니다. 융통성이 거의 없거든요. 힘든 절차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을 다운하세요. 답변을 듣고 계약을 하세요.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은 결국 담당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하단에 추천 한표. 부탁드립니다
|
뻔뻔한 넘(들)이라는 글 | 삼돌이냐 | 11.09.26 16:43 | |
땅의 강한 특질 = 바퀴벌레 성질 | 김현기 | 11.09.26 15:58 | |
특정개발진흥지구와 관광특구 [1] | 김현기 | 11.09.26 14:00 | |
휼륭합니다. | 창공 | 11.09.26 13:56 | |
잘만 고르면 부자됩니다.. [1] | 시골농부 | 11.09.26 13:44 | |
토지매매계약서 이렇게 써라 [4] | 초원마루 | 11.09.26 13:35 | |
완충녹지와 자연녹지 | 김현기 | 11.09.26 13:34 | |
대한민국 부동산 = 시간이 돈이다 [1] | 김현기 | 11.09.26 13:20 | |
윦상원님))글-아고라/토론/부동산/베스트^^에 | 고조선아리랑 | 11.09.26 11:47 | |
'간 큰' LH, 입주민이 낸 3조7천억 먹튀하나 [1] | 대기 | 11.09.26 10:15 | |
맹지의 지적도상 일반적인 토지 구분 하는법 [12] | 전원지기 | 11.09.26 09:54 | |
3억5백만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펜트하우스 입니다... [1] | 서서 | 11.09.26 09:17 | |
매각 광풍이 불어온다!!!! [3] | 유비 | 11.09.26 09:09 | |
2회 유찰된 이번주 입찰아파트 2 [1] | 설춘환의 행 | 11.09.26 09:06 | |
2회 유찰된 이번주 입찰 아파트 1 [1] | 설춘환의 행 | 11.09.26 09:05 | |
화폐가치에 대한 대응책은? | 토지은행 | 11.09.26 09:04 | |
3억 3천에 탈출했습니다 [6] | 흑두부 | 11.09.26 08:58 | |
공간활용도 만점의 디자인주택-영국 캠브리지(한국인이 설계함) [22] | 세상에 이런 | 11.09.26 08:51 | |
경매절차! 핵심 첫번째이야기 [1] | 설춘환의 행 | 11.09.26 08:50 | |
경제위기 무풍지대, 지방상승세 언제까지 갈까? [1] | 김부성 | 11.09.26 08:24 | |
‘피해야 할 미분양 아파트’ 구별법! [5] | 김부성 | 11.09.26 08:20 |
서비스 약관/정책 | 권리침해신고 | 부동산 고객센터 | 부동산 문의하기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4752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09-서울용산-0871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세훈
전화 1577-3321 팩스 : 02-777-5111 고객센터 이용문의
Copyright (c) Daum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Daum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