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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이사를 안나가요 어떻해할까요?미치겠습니다ㅠㅠ

오시창(osc****) | 2011-09-07 09:16 | 조회 0 | 답변 2

Daum 카페 텐인텐 부산 (http://cafe.daum.net/10in10busan)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원문보기

2년 전세기간 끝나고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아직도 집을 못구했다고 버티네요

8월31일 전세기간 만료날이어서 6월 1일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사들어가야 한다고

알렸어요 물론 전화통화 녹음도 하구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8월1일인가 전화해서 9월 7일에 우리가 이사 나가야한다고 한다고요

이 아줌마 완전 가관입니다.자기 사정만 말합니다. 제가 8월1일에 전화할때  옆에 있던

부동산아줌마가 뒤에 망미주공 전세 있다고 말하니까 자긴 그런집에서 못 산답니다.

자기 사는 수준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못산다면서요

한번만 추석 지나고 이사가게 좀 연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저희집 주인에게 전화해서

9월20일로 이사날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연락도 없고 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집에 찾아갔더니 추석지나고 집이 바로 있겠냐면서

계속 버팁니다.

2년전 저희가 처음 마련한집인데 사정으로 인해 2년 전세를 주고 이제 들어가야하는데 정말 미칠꺼 같습니다.

딸아이 전학도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바닥에 내 앉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Phoenix님 11.09.07

    밑의 양반들은 집주인이 내보내려고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고 집주인이 자기 집에 못들어가면 잘 이야기하고 법까지 가지말라고 하네.. 도대체.. 잣대란게 있는 것인지.. 잣대를 챙겨야 하지 않나... 거참.. 댓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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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얼(poul****)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경매, 공매 (1위) | 임대차 (1위) | 답변 2790 | 채택률 91.9%
본인소개 : 권리분석사.경매분석사.공인중개사.오늘도 행복하세요

 

답변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만기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인은 집의 점유를

님에게 이전해주어야 합니다.

 

좋은말로 사실적인 상황을 기재하신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렇게 했음에도 집에대한 점유를 이전안하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소송비는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이 남아있어야 손실이 없다는것 염두에 두세요

좋게 이야기 하셔서 내보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2011-09-07 09:34 | 출처 : 본인작성

부산강박사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부동산 (1위) | 부동산 법률 (1위) | 답변 29523 | 채택률 65.1%
본인소개 : 저가 알고있는 지식이 깊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며, 갈증이나...

계약만기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하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주변에 법무사에게 명도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와 법적인 비용은 부담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2011-09-07 10:35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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