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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꼭 갈아타야 하나요
한국일보|
입력 2009.06.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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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높고 납입횟수 많으면 기존 통장 보유하세요
새로 가입하기 보다 '배우자 명의' 고려해 볼 만
기간 2년 인정… 미성년자는 18세부터가 적절

Q)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난 해 장만한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5년째 납입하고 있는 청약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3년)이 지나면 현재 아파트는 매도하고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탈 계획입니다. 최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능통장'이라고 해 인기를 끌고 있던데, 기존 청약저축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 최욱임 웰쓰 매니저

A)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에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 청약통장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만능통장'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하루 만에 226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 수 있는 데다 공공ㆍ민영주택 가릴 것 없이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심 기능인 청약 기능은 기존통장과 차이 없어

통장 하나로 모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이 저축만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기존 청약통장과 같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과,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에서 유리한 점, 청약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할 경우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횟수가 많아야만 당첨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때는 기존통장과 비교해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입기간이나 금액은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금액, 예ㆍ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가점이 높은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나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로 가입

따라서 본인이 새로 가입하는 것 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최소 월 12만5,000원(85㎡ 이하 2년간 300만원 예치) 정도를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2년 후에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월 25만원씩 든다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초과 102㎡이하의 아파트에 청약(2년간 600만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몇 평형을 청약할 것이냐는 최초 청약 당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넉넉히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전이라도 좋은 조건의 분양 아파트가 나온다면 얼마든지 청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배우자 명의로 청약대금을 납입하면 되고, 만약 배우자의 자금출처가 필요하더라도, 배우자간은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가입은 만 18세부터가 적절

이번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명의의 통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어린 자녀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별로 득이 없습니다. 최소 만 18세 이상 된 자녀가 가입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계속 불입하더라도, 불입횟수는 24회만, 가입기간도 2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청약도 만 20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고의 선택기준은 만 18세 때 가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축 차원으로 가입한다면 상관 없지만 청약이 목적이라면 너무 어린 나이의 가입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론 새내기 직장인처럼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존의 저축이나 부금, 예금 등의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도 당장 청약계획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공제 혜택도 검토 중이므로 이것까지 허용된다면 최고의 청약통장이 될 것입니다.

최욱임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웰쓰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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