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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동영상 협박… 병원판 ‘도가니’
국민일보|
입력 2011.10.05 18:38
|수정 2011.10.06 00:36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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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를 무려 6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협박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의대생과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A의원 원장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갈현동에서 A의원을 운영하며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간호조무사 B씨(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성폭행 장면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박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신체포기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

B씨는 박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8월 강간이 아닌 상해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강간과 협박 등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서로 사랑한 사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사의 성범죄는 증가 추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중 직업이 의사인 경우는 2000년 10명에서 2009년 55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의료법 8조는 정신질환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자에 한해서만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환자와 신체접촉이 필수적이고 마취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때부터 개정안 발의를 주장한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영국은 의대 입학 때부터 자격 검정을 한다"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절대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의사의 책임은 지금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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