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인한 인지세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우(seol****) 2011-10-17 17:46 조회 0 답변 1
안녕하세요. 이지 1차,2차 분양받아 1차는 몇달전에 전매하였는데요. 부동산 복비 100만원을 지불하면 알아서 다 할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분양권전매에 따른 인지세 15만원을 법무사에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전매하신분들 안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8월31일 부산지방법원 판결이 매도인이 인지세15만원 내도록 나왔다나 어쨋다나... 복비 100만원 줬으면 알아서 해야지- 2달전에 손 털고 나갔는데 15만원 인지세 지금 달라고 하니 별로 안주고 싶네요.
안줘도 상관없을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인지세를 부담 할 이유가 것으로, 확인 해 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 인지세 비과세문서 「인지세법」제6조 비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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